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헤럴드POP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이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약 70억 원의 세금을 통지했다. 이날 필드뉴스에 따르면 유연석은 당초 알려진 70억보다 적은 63억을 부과받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법인세 등 일부 세금 약 24억 원을 환급받았다.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팝업]“이중과세 인정, 전액 납부” 유연석, 세금 추징 70억→30억대로(공식)
유연석/사진=민선유 기자[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유연석이 자신에게 부과된 30억의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헤럴드POP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이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약 70억 원의 세금을 통지했다. 이날 필드뉴스에 따르면 유연석은 당초 알려진 70억보다 적은 63억을 부과받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법인세 등 일부 세금 약 24억 원을 환급받았다.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