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女 BJ 항소…"보복 X, 평생 사죄하며 살 것

쓰니2025.04.10
조회39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BJ A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 씨는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인해 잠을 이루기 힘든 상태였고 그로 인해 바보처럼 프로포폴에 중독됐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정신적, 금전적 큰 피해를 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고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통이 쉽지 않았다. 피해자분께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계속 사과의 편지를 쓰며 반성의 노력을 해왔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같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에 "피해자(김준수)한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나?"라고 질문했고, A 씨는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된 게 있지 않나요?"라고 재차 물었고 A 씨 측은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A 씨는 "판사님께서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요양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이신 저희 아버지 같으신 분들을 돕고 봉사하며 인생을 다시 계획하며 살아가겠다"라며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8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A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찰 역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