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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뉴진스 혜인의 아버지가 어도어 관련 소송에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3일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게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라고 물었다. 멤버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이다.
혜인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도어 소송 관련 서류에 사인하지 않자 그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어도어 관련)이 소송에 한해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친권 행사 조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구인(어머니)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5일 뉴진스의 부모연합은 SNS를 통해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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