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3700만원 사기' 단독 범행이었다...'유죄' 판결

쓰니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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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티아라 출신 아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아름은 앞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당시 이아름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이유로 '스포츠 도박'이 제기됐으나, 그는 "도박을 하지도 않았고, 사기꾼도 아니다. 다 해킹범이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 뿐이라 분하지만, 당신네들은 평생 천벌을 받고 살 것"이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간 범행을 부인했던 이아름은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 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아름은 사기 혐의 외에도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후 슬하에 2남을 뒀으나,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다. 2023년 12월 전남편과의 파경 소식을 전한 그는 이후 재혼을 발표, 지난해 10월 셋째를 출산했다. 현재는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이아름김현서(khs@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