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과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에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다만 뉴진스가 이의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하면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관련 분쟁은 2심에서 이어지게 된다.
뉴진스는 앞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면서 생긴 공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올 2월 ‘NJZ’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과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에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다만 뉴진스가 이의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하면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관련 분쟁은 2심에서 이어지게 된다.
뉴진스는 앞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면서 생긴 공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올 2월 ‘NJZ’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