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풋옵션 소송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맞섰다.
같은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12일 열린다.
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2차 변론...‘풋옵션 소송’ 병행 심리 결정
민희진. 사진| 스타투데이 DB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풋옵션 소송과 함께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맞섰다.
같은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12일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