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소속사 스타쉽vs탈덕수용소 1억 손배소 6월 4일 선고

쓰니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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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가 오는 6월 내려진다.

4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배소 1심 선고 기일은 6월 4일로 연기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에스파, 강다니엘 등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루머 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악질 범죄 행위를 통해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1월 15일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원영 소속사는 형사 소송뿐 아니라 민사 소송인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선고가 6월 4일 진행될 예정인 것.

소속사와 별개로 장원영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 1억 원 공탁을 신청하는 후안무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