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민주화 유공자 문재인 대통령님

천주교의민단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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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문재인이라는 젊은이를감옥에 가둔 적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그 당시가 군사 독재 정권이고언제 그 군사독재가 끝날지 모르는 그 날들에문재인이라는 젊은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국가는 정당하게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고그것이 문재인 전 사위에 제공된(?) 돈이라고 하더라도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했어야 하는 금액은그 이상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면서국가 유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 적용을 국가 기관이 할 만큼단죄될 수 있는가에 대해그것이 뇌물죄라는 입장에서도 단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그것이 국민 정서법이라는 것입니다.그것이 양심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범위가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뇌물을 사위가 받아서 사위가 처벌된다는 것도 아니고뇌물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국민들의 관용의 범위에 있어서그 관용은 이것을 뇌물죄로 보려면 왜 이전에 정당하게 그런 군사 독재 정권의 폐해부터바로 잡아 보상하지 않았는가변호사여서 재사을 벌 수 있는 자리여서 그대로 두었는가를 따져 물을 때법에 앞서서 정치적 관용의 범위에서는 이 죄는 무죄 취지로 환송한다그런 기준으로 법 밖에서 그러나 법의 궁극적 목표인 정의의 실현의 관점으로관용을 허락한다.사면 복권이다그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양심에 따르는 것이고도리어 정수 장학회는 군사 정변을 통하여 강탈한 것이 분명한데에도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법에 따라 아마 공소 시효가 지나서인가잘 모르겠지만 도둑질해서 안 잡히면 그만이다그런 논리가 늘 어떻게?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그런 논리에서일제 강점기 우리 나라 주권은 일본에게 있엇다라는여전히 도둑 편들기가 더 커져 가고 있다..이런 점에서 젊은이가 정의를 외치는 동안 부당하게 압박해서감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 군사 독재 아래에서 젊은이가 느꼈을 여러 공포와 염려걱정 등을 감안하면 법정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할 것인가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100퍼센트 수용해서 보더라도유죄라고 하기에는 그 이전의 고통을 감안하여문재인 대통령님께는 정치적 사면 복권을 국민들이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무죄가 된다면(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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