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0만원을 받으려다 징역3년을 살았습니다$

하마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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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은 19년 6월말에 제가 김포롯데마트 물류센터를 알바몬을 통해 주)KBCX라는 쓰레기 상습임금체불업체에 지원 하면서 부터 생긴 일 입니다.이때는 문죄인이 대통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할 때였습니다.전 일용직알바인 주급알바로 지원하여 일용직계약서를 썼는데 당시 늙은 인사관리자김보지는 일용직은 얼마못가 다 짜를거고 월급직해야 오래 일한다길래 월급직으로 변경하겠다 했더니 다 쓴 일용직계약서를 거둬가선 다시 계약서도 안쓰고 1달반만에 6.7.8 급여총 30만원을 임금체불 했고 노동청에 고소하니 제 일용직계약서의 자필부분을 도려내서 제 근무시간과 5시간 출근차이나고 퇴근시간은 4시간 차이나는 계약서에 이어붙여 제게 준 계약서라 우겨대고 위조된 사본밖에 없는데도 한패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이똥훈이 주)KBCI사무실에서 원본을 봤다고 위증하고 경리 정신이상자는 제4대보험을 근로기준법을 근거하여 원본과 전혀다른 79950원과6800원을 떼었다고 하며 사실은 이 금액이 제가 8월15일 중도퇴사하여 발생한61110원을 주)KBCX에서 갈취하여 이를 덮으려고 건강보험공단의 직인을 위조한 4대보험내역서까지 있음에도 처벌은 커녕 발생한30만원의 임금체불을 제가 지적한 급여명세서도 위반으로 208시간이라고 적힌것을 제가 8월3일 조퇴하여 발생했던 1시간 금액을 돌려받은 것을 모든 임금체불을 환불하였다고 법정및 공문서에 허위로 작성했고 나중엔 발생하지도 않은 상계처리가 있었다고 법정에 나와 위증했고 제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소하자 경기지방노동위는 받은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몰아세웠는데 중노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형법,노동위원회법을 위반한 주KBCI를 도운 공무원들로 인해 저는 징역형까지 살게 되었고 저는 임금체불30만원 받으려다 징역3년을 명예훼손및업무방해로 감방에서 살았습니다.전 재심준비하고 있고 UN에 한국고용노동부와 그 쓰레기파견업체 주)KBC*를 제소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