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에서 벌어지는 아동복지의 모순… “가해 의혹자가 보호자 역할까지”
ㅇㅇ시의 한 여성쉼터에서 충격적인 인권 침해 및 아동복지 왜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아내의 허위·과장·왜곡된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여성쉼터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자녀를 단독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다. A씨는 아이의 예방접종 누락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내뿐 아니라 쉼터 시설장 및 담당 사회복지사가 예방접종을 고의로 지연 또는 방해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A씨는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현재 이들 모두가 피의자 신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해당 쉼터의 운영진은 자신들이 피의자로 고소된 사건의 당사자인 A씨의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법적으로 무혐의인 A씨가 친권자로서 아이를 만나는 것을, 현재 피의자인 시설 관계자들이 판단하여 막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쉼터를 관련 행정기관에 항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죄가 없다고 이미 국가기관이 판명했는데, 나를 신고한 자와 그 관련자들이 오히려 법적 권한을 쥐고 아이를 독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이런 일이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