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2심에서 양형 다툼을 했다. 2심은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김준수 씨를 협박해 모두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씨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1심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면서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 TV리포트 DB박정수(pjs@tvreport.co.kr)
'김준수 8억 갈취' 인터넷 방송인, 2심도 징역 7년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2심에서 양형 다툼을 했다.
2심은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김준수 씨를 협박해 모두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씨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1심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면서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 TV리포트 DB박정수(pjs@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