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중고등학생 아이들 키워요.
아이들 학교 학원 간 시간에 일 해 보려
홀 서빙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근무조건은 직원,월급300,주5일근무,9시-21시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구인 글에는 주휴 수당에 대해서
300만원 월급에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기재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월급3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인지
물어보니 포함된거라고 하네요.
그럼 진짜 월급은 200후반대로 예상 되는데
이런거라면 애초에 월급을 제대로 기재하고 주휴수당 미포함포함 여부를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월급300만원에 주휴수당 별도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매니저에게 이부분 언급 해도 되는걸까요..?
요즘 근로 기준법을 제가 잘 몰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