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의 만행

쓰니2025.05.09
조회72
오산 효X 익스프레스 이용하지 마세요
글이 깁니다. 바쁘신분들은 밑에쪽 내용만 확인해주세요

보관이사 해야해서 숨고 어플 통해서
방문견적받고 더 저렴하게 견적냈던 업체들이 있었지만
많은 리뷰, 실 운영 기간들을 토대로 신뢰하여
계약금으로 20만원 입금하고
짐 보관하러 오셨을때 100만원 입금했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
빨리 하게되면 일주일정도 걸리겠지만
기간이 길어질 확률이 높으니 비용부담 하겠다 이야기하고
하루 보관료 7,000원 냉장고 월 이용료 15,000을
안내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일주일정도 지났을 무렵
오전에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사 준비가 끝났고 지금 출발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사 갈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사 갈 집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루 전도 아닌
당일에 전화해서 지금 출발하겠다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오늘은 이사날이 아님을
차분히 설명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어제까지 아무말이 없어서 당연히 오늘인줄 알았다.
였습니다. (주소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것도 이사 당일에 시간조율도 없이요? )

기분이 몹시 상하였지만 작은 해프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사 갈 집이 정해졌고 효X 대표님과
통화,문자를 통해서 날짜와 시간을 안내받았고
앞서 꺼림직한 일이 있었기에 두번 확인 하여
확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만

당일 새벽 6시 30분경 (이사 시간은 오전 8시로 예약)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오후 2~3시로 변경되었다는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일정이 있었고, 혼자 살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이사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 안그래도 못미더워서
두번씩 확인했던건데 어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사 당일에 이러는 법이 어디있냐 하니

제가 잘못 이야기 한 부분이며 (도대체 뭐를?)
이사는 큰 일 이기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걸 어쩌겠냐, 양해바란다
아니 두시는 되어야 온다는데 내 일정은 어떡하냐 물으니
두시요? 네시에요 잘못알고 계시는거에요~ 이러더라구요.

"대표님, 오전 8시에 예약되어 있는 일정을
오후 4시로 바꾸는게 말이 됩니까? 8시간을 버리는데요?"

"아니 이거 계속 같은말만 하시는데. 지금은 일정 조율이 안되요~ 그냥 좀 이해해주세요, 예? 양해바랄게요.
오후에 가도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어쩌겠어요 사장님."

11분정도 통화하였으나 막무가내식으로 나와
황당하기 이를데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이삿짐을 본인들이 보관하고있으니 배째라는건가?
이 후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이 업체는 이용할 수 없음을 직감, 보관되어있는 짐을
다른 이사업체 통하여 가져오려고 알아보던 중

다시 전화가 와서 새로 이사 할 팀을 구했으니
오전 9시30분~오전10시쯤 오겠다며 주소를 물어
그냥 끝내자싶어 진행하기로 하였고
9시반에 맞춰 이동중에 본인들은 9시에 도착했으니
먼저 시작해도 되겠냐 묻기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이 후에 이사가 끝났고
(잔금 871.000을 입금완료.)

잔 짐들이 들어져있는 박스들만
구석에 몰아놓고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여
싱크대를 포함한 주방용품, 식기, 청소용품들을
재정리하고 미처 정리못한 박스들을 풀어 정리하는 과정에
다수의 물건들이 사라진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냉장고 내 각종 장 및 소스류, 반찬, 주류등
각종 의류 및 유선충전기, 물티슈 및 청소,정리 용품
치약 및 세안용품, 네트망, 반찬통 등 생활용품 도난)

이에 대하여 숨고 어플에 리뷰를 작성하였더니
또 전화가 옵니다.

보상하겠으니 리뷰를 지워달랍니다.
저는 보상금이 필요치않으며,

고객과의 약속시간을 지키지않는 업체.
고객의 물품을 분실,도난하는 업체를 고용하기 전에

실제 이용하였던 사람의 진실 된 리뷰를 보고
판단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을 줄테니 리뷰를 지워달라던 효X 대표님께서는
현재 숨고 어플에 명예훼손/기타권리침해로 리뷰를
숨김처리 해놓았고, 안심이 되었는지
현재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한달 뒤 리뷰는 재등록 될 예정이고
각종 매체와 연계하여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 통보했습니다

다만, 사라진 물건들에 대해서는 집 안의 CCTV 라던지
촬영되어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에 절도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당 업체를 고용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없이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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