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택시 충돌 1명 사망 10대 3명 중상

ㅇㅇ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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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새벽 4시1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중앙분리대 기둥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기사가 사망했다.

아산소방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K5에 탄 경상자 10대 3명과 심정지 상태의 쏘나타 택시기사 60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A씨는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후 K5에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으나 차량이 트렁크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관계자는 K5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불이 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자력으로 탈출했고 경찰은 K5를 운전한 10대 B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