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시혁, 증인으로 나오라” 통보한 법원…‘SM엔터 인수전’ 하이브-카카오 회동 내용 밝혀지나

쓰니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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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인수 과정 김범수와 회동
방 의장에 증인 소환장 발송
내달 20일 신문 기일 지정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출처=하이브]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회동했던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 논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방 의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 입을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 예정인 증인 신문에 참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2월 14일 김 위원장과 방 의장은 SM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방 의장이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 김 위원장이 SM 인수 의도를 갖고 하이브 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을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지난해 공판에서 “방 의장과 김 위원장 회동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방시혁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대규모 매입해 공개매수를 막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하이브 의장”이라며 “방 의장이 김 위원장과 회동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 SM엔터 인수와 관련 하이브, 카카오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불출석하자 방 의장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려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실패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 제출했고, 금감원은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 가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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