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아들이 점심시간에 아이들과놀다가 같은반아이의 핸드폰을 실수로 발로차서 액정및 휴대폰에 스크레치를 내었습니다 해당학생 엄마와 통화를했고 구입한지4개월밖에안되었다고 전액보상을 요구하는듯하네요 보험은 안들어놨다하네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놀이터 바닥에놓은 아이도 잘못이있다고보는데 전액 다 물어줘야할까요?4173
휴대폰수리비 전액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