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공소 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민심뉴스에 따르면, 주호민은 선고 직후 “법은 존중하지만 너무 속상하다”며 “장애 아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A씨 측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 판결”이라며 동료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와 주호민 아들 사건 교사 무죄 나왔네…주호민이 속상하지만 법은 존중한다고 심경고백함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공소 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민심뉴스에 따르면, 주호민은 선고 직후 “법은 존중하지만 너무 속상하다”며 “장애 아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A씨 측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 판결”이라며 동료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 주호민 인스타그램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