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 씨(4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를 본 기획사가 황정음이 전액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부분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황 씨는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황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며 "법인이 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해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며 "이미 일부 코인을 매도해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 TV리포트 DB
황정음, 회삿돈 42억 코인 투자…횡령 혐의 인정 [리폿-트]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 씨(4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를 본 기획사가 황정음이 전액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부분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황 씨는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황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며 "법인이 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해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며 "이미 일부 코인을 매도해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