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고 뽑아놓고 수습기간 끝나면 다시 정식계약서 쓴다고 해서 싸인한건데이젠 면접 볼때마다 계약서 쓸때마다 녹음기라도 들고 다녀야 하나봅니다.
억울하고 기가 찬데, 방법이 없을까요???
Best그건 짤린게 아니고 . 계약이 끝난겁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그회사 직원이 아닌거죠. 그러게 일좀 잘하지 그랬어요 . 회사 입장에서는 돈안되는 직원은 쓰기 싫을겁니다 아마도 그 회사 대표는 계약기간 내내 짜증이 났을거에요. 일 못하는 직원을 해고 시킬수도 없고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내가 살다살다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해준다고 소송거는 사람은 처음보네 ㅋ
Best이건 부당해고가 아니고 계약종료인데 뭐가 부당해요?? 애초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닌가요?
Best글만 봐도 일은 못하고 지 권리만 챙기려는 폐급인 거 딱 알겠네 사장님 및 동료 직원 분들 기각 결정 축하드립니다^^
Best수습기간은 자를수있습니다.. 수습기간때 업무능력등을 보는거죠...
수습이면 3개월인데…………
쓰니 기분 나쁜건 알겠는데 나 싫다고 짜르는 회사한테 뭐 소송이라도 해서 계속 다니게? 일한 기간 인건비 받았으면 그만둬 거기 다녀도 지옥을 맛 보게될거야
ㅉㅉ
일 잘하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시키겠니 웬만해선 더 쓰고 싶어하지 회사가 더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할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게 먼저임
오너 입장서 이런것들 보면 미친거같음 짤린게 아니고 계약종료지.
지노위에서 판정 받았다고 끝난게 아니라 중노위 법원까지 소송 가능 합니다 근데 님이 멍청하게 싸인을 해서 이기긴 쉽지 않을겁니다
수습 아니냐 해고 어쩌구 하는 멍청한 사람들 몇몇 있는데 ㅋㅋㅋ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 판단에 정규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이렇게 씁니다 3~4개월 계약직도 아니고 이런 문구로 써있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 하고 그 판단은 노동위나 법원이 하는겁니다 진짜 멍청들 하다ㅋㅋㅋ 못믿겠으면 변호사,노무사 한테 물어보세요 이불킥들 할겁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게 아닙니닼ㅋㅋ
정규직에 수습기간은 말만 하는거라고 생각하셨나본데, 아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녹음이 되었다고 해도 님 말씀대로 계약이 유지되었을 지는 의문입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계약서를 쓰자는 말 자체가 그 기간동안은 수습기간이고 현재 쓰는 건 수습기간 계약서라는 말이니까요. 고용주 말대로 그냥 수습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그간의 평가로 님과 정직 계약은 안 맺고 싶은거겠죠. 부당대우와 텃세가 있었다는 말로 봐서 기존직원들과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역량이 그것을 넘지 못하면 고용주는 기존 직원들을 택하겠죠, 당연히.
2년제 리플리증후군 말라깽이 성괴 너니? ㅋㅋㅋㅋ
계약종료 코드들어갓으면 실업급여받으며허 다른직장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받게 처리해줬으면 그래도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