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건강주사로 온몸에 피멍' 주장…13억 소송서 사실상 승소, 법원 '허위 아냐'

쓰니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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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옳이./ 아옳이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피해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강남 소재 한 피부과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제기한 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 병원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점, 환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을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고 아옳이 측의 주장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 명예훼손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병원 측이 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 남편이었던 카레이서 서주원은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아옳이는 지난 2021년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원에서 맞은 건강주사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아옳이는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이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병원 측은 아옳이의 주장 11가지가 허위사실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랜 분쟁 끝에 결국 재판부는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다.Copyright ⓒ 마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