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전문(前文)
단기(檀紀) 오천년(五天年)의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평화애호(平和愛好)의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1919년3월1일)의 숭고(崇高)한 독립정신(獨立精神)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고 세계(世界)에 선포( 宣布)한 위대(偉大)한 독립정신(獨立精神)을 계승(繼承)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民主獨立國家)를 재건(再建)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打破)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發揮)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均等)한 향상(向上)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後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永遠)히 확보(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制定)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삭제>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아니면 40일 이내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임시 국가공휴일로 지정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어서 연임할 수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최대우 2025.05.18(일))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제13대 - 선거일: 1987.12.16) 대통령부터 윤석열(제20대 - 선거일: 2022.03.09)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었으며, 2024년11월5일 시행된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때도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어서 과거에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01.06 원본 / 2021.01.20 수정 / 2022.03.10 수정 / 2024.11.09 수정)
(사진1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헌법 개정(안) 예시(例示)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전문(前文)
단기(檀紀) 오천년(五天年)의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평화애호(平和愛好)의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1919년3월1일)의 숭고(崇高)한 독립정신(獨立精神)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고 세계(世界)에 선포( 宣布)한 위대(偉大)한 독립정신(獨立精神)을 계승(繼承)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民主獨立國家)를 재건(再建)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打破)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發揮)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均等)한 향상(向上)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後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永遠)히 확보(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制定)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삭제>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아니면 40일 이내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임시 국가공휴일로 지정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어서 연임할 수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최대우 2025.05.18(일))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제13대 - 선거일: 1987.12.16) 대통령부터 윤석열(제20대 - 선거일: 2022.03.09)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었으며, 2024년11월5일 시행된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때도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어서 과거에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01.06 원본 / 2021.01.20 수정 / 2022.03.10 수정 / 2024.11.09 수정)
(사진1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마리아 - 나 홀로 뜰 앞에서(김완선)
https://www.youtube.com/watch?v=y0YB3uii1b8
(사진3 설명) 고영열 - 환희(정수라)ㅣ우리들의 쇼10
https://www.youtube.com/watch?v=hYN1ou-qjlg
(사진4 설명) 양지은 - 서울의 밤(한혜진)
https://www.youtube.com/watch?v=zrSppoinYwk
(사진5·6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전유진(チョンユジン) - Storm|한일톱텐쇼 49회
https://www.youtube.com/watch?v=qGq9w37qeao
(사진8 설명) 김완선 - 가장무도회(김완선)
https://www.youtube.com/watch?v=zWlG9wyJUjY
(사진9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