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최종안) - 2차 수정

바다새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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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6월3일(수)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최종안) - 2차 수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전문(前文)

단기(檀紀) 오천년(五天年)의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평화애호(平和愛好)의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 1919/3/1)의 숭고(崇高)한 독립정신(獨立精神)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고 세계(世界)에 선포( 宣布)한 위대(偉大)한 독립정신을 계승(繼承)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民主獨立國家)를 재건(再建)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打破)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發揮)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均等)한 향상(向上)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後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永遠)히 확보(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制定)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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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 이 헌법개정 당시의 휴전선 이북에 있는 특별자치시·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編入)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토 편입(編入)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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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국회는 상원국회·하원국회로 편제(編制)하여 2개(個)의 별도(別途) 조직(組織)으로 한다.
③ 이 헌법개정 당시 제22대 국회의원은 전국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국회의원에 편제(編制)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④ 상원국회의원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45일 이내(以內)에 선출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상·하원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원국회의원 수는 30인(人)으로 하고, 하원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以下)로 한다. 기타 국회의원 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하원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상원국회는 서울특별시, 9개지방자치도 및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자치시를 균등하게 대표하는 상원국회의원 2명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제42조 ① 상원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하원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028년에 선출하는 하원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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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원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하원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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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삭제>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아니면 45일 이내(以內)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決選投票)를 진행(進行)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지정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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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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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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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이 헌법개정 당시의 국군을 육군·해군(해병대)·공군으로 편성했으나, 이 헌법개정 후에는 국군을 4군체제로 전환(轉換)하여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편성한다.
③ 육군·해군·공군 군사력에 비등(比等)할 수 있도록 해병대를 70000인(人) 남짓 증원하여 이 헌법개정 후에는 해병대는 상시(常時) 99000인(人)을 유지(維持)한다.
④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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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전직(前職) 대통령·국회의장(상·하원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復權)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效力)이 없다.
④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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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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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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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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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 헌법 개정은 하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임기연장 또는 연임·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끝. (최대우 2025.5.18(일) 17:22 원본 / 5.20(화) 수정 / 5.21 최종안 / 5.22 - 1차 수정 / 5.23(금) - 2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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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번엔 & 진짜다 <39부>
작성 : 최대우 (2025.5.22(목) 원본 / 5.23 수정)

  역대 100%의 적중율 적용하여 이번에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2일후(6/3(화))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기호2번 김문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2025/5/22)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signal' 공지합니다. "기호4번 이준석 후보는 기호2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하라"



[펀온 글] "美, 주한미군 4천5백명 이전 검토" - TV조선 이루라 기자 (2025.05.23(금) 오전 07:34)

(중략)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략)

이루라 기자



(사진1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사진2 설명) 김문수(金文洙, Kim Moon-soo)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사진3·4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