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횡령 이어 전 남편에 부동산 가압류

쓰니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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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뉴스 DB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황정음 씨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일환이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사안도 원만히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월간지 우먼센스는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황정음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이를 인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매입한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 중 일부로 현재 2개 호실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이영돈 외에도 제삼자인 A씨가 동일 부동산에 대해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황정음과 이영돈은 지난 2016년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2020년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지만 재결합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황정음은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황정음은 이와 별개로 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법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 돈 43억 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현재 황정음은 상당 부분을 변제 했으며, 남은 금액은 1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횡령 혐의가 드러나며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통편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