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계약 해지 부적법” 한예슬, 6억원대 모델료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쓰니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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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의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37-3부는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6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예슬과 소속사 측은 지난 2022년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 1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 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가 2022년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 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400만 원 등 총 7억 7천만 원만 지급함에 따라 한예슬 측은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의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해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가 한예슬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콘셉트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예슬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것에 소속사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