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네요...
제 친구 피해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 건 뿐이 아니라 상사가 성추행부터
쌍욕, 성희롱, 업무방해 등등 다 저질렀고
공무원 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수백 페이지 증거와 정신과 의무기록지,
녹음 및 영상 증거 다 냈는데.
공단에 의무기록지 낸 지 이틀만에 인사혁신처에
초고속으로 올라가더니 인사혁신처에서는
평일 기준 7일 정도 만에 심의회 올라간 후
최대 이틀만에 불승인 때리고.
막상 결과 통보 및 통지서는 총 3주에 걸쳐
천~천히 보내준대요. 판 회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정상적인 절차 맞나요?
공무상 재해 결정이 저렇게 콩가루 굴러먹듯
10일 남짓한 기한 내에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건인가요?
공무원이 쌍욕하며 달려들어 공황발작 일으켰는데
제 친구 피해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 건 뿐이 아니라 상사가 성추행부터
쌍욕, 성희롱, 업무방해 등등 다 저질렀고
공무원 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수백 페이지 증거와 정신과 의무기록지,
녹음 및 영상 증거 다 냈는데.
공단에 의무기록지 낸 지 이틀만에 인사혁신처에
초고속으로 올라가더니 인사혁신처에서는
평일 기준 7일 정도 만에 심의회 올라간 후
최대 이틀만에 불승인 때리고.
막상 결과 통보 및 통지서는 총 3주에 걸쳐
천~천히 보내준대요. 판 회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정상적인 절차 맞나요?
공무상 재해 결정이 저렇게 콩가루 굴러먹듯
10일 남짓한 기한 내에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