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검찰 압수수색에 "퇴사한 직원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

쓰니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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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하이브는 JTBC엔터뉴스에 '퇴사한 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전 임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재직 당시인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 40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경찰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하이브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사진=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