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스타쉽에 5천만원 배상"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쓰니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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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탈덕수용소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해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이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A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별개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도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아이돌 그룹에게 연이어 손해배상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