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손배도 또 패소…법원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

쓰니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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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던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크리에이터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가 게시한 영상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 뷰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스타쉽의 매니지먼트 업무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채널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되며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성루머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쉽뿐 아니라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는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박 씨가 항소했고 2심에서 배상액은 절반인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박씨는 이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 뷔·정국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잇단 소송에 휘말려 왔다.
지난 1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강다니엘 관련 소송에서는 1000만 원 벌금형과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해서는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