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기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더해 총 13명의 대리인단과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어도어 측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12명의 변호인을 선임, 양측 모두 국내 최대 규모 로펌과 대규모 변호인단을 갖추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독자활동 하면 10억씩"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2차 변론기일 [엑's 투데이]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2차전이 시작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기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더해 총 13명의 대리인단과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어도어 측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12명의 변호인을 선임, 양측 모두 국내 최대 규모 로펌과 대규모 변호인단을 갖추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