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김세의 40억 상당 강남아파트 가압류 "法, 김수현 주장 일리 있다고 판단" [종합]
쓰니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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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를 가압류 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수현 측이 가압류한 부분은 김세의 대표 소유 지분으로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노종언 변호사는 11일 티브이데일리에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는 의미는 김수현 측이 상대(김세의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에서 범죄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또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의 손해액이 얼마인가 등 두 가지를 상세히 소명했고, 법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법원이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의) 유족 측 주장을 듣지 않고 서면을 통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배소) 본안 소송에서는 청구 액수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김수현 측은 법원에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지난 달 김세의가 진행한 기자회견(고 김새론의 육성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신원 불명의 제보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으로 인해 소속사 측이 1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정황을 조목조목 근거로 댔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는 두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 김새론의 유족과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맞서며 김세의 대표와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김세의 대표 측은 김수현과의 교제가 사실이라는 고 김새론의 녹취를 공개했지만, 파일이 AI(인공지능)로 제작된 딥페이크(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수현, 김세의 40억 상당 강남아파트 가압류 "法, 김수현 주장 일리 있다고 판단" [종합]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를 가압류 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수현 측이 가압류한 부분은 김세의 대표 소유 지분으로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노종언 변호사는 11일 티브이데일리에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는 의미는 김수현 측이 상대(김세의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에서 범죄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또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의 손해액이 얼마인가 등 두 가지를 상세히 소명했고, 법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법원이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의) 유족 측 주장을 듣지 않고 서면을 통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배소) 본안 소송에서는 청구 액수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김수현 측은 법원에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지난 달 김세의가 진행한 기자회견(고 김새론의 육성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신원 불명의 제보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으로 인해 소속사 측이 1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정황을 조목조목 근거로 댔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는 두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 김새론의 유족과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맞서며 김세의 대표와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김세의 대표 측은 김수현과의 교제가 사실이라는 고 김새론의 녹취를 공개했지만, 파일이 AI(인공지능)로 제작된 딥페이크(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