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문 일부가 손상돼 최대한 기존 문과 비슷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필름지를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해 얼마 뒤 도착이 되었습니다. 1번째, 2번째 사진이 제품 판매 사진인데 3번째 사진의 누가 봐도 다른 필름이 도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 때문에 최대한 문 필름 부분시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만 버려 속상하기도 해 오배송된 도착 상품 사진도 첨부해 반품신청을 했는데도 반품이 안 된다고하고 제가 계속해서 배송된 필름 사진을 전송하며 누가 봐도 다른 제품이지 않냐고 사실을 애기해도 판매자가 같은 상품이라고 주장하길래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4번 째 사진이 제품 주의사항인데 주의사항에는 색상 차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필름은 색상이 아니라 줄무늬가 너무 진한 완전히 다른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나온 제품 사진과 다르게 너무 줄무늬가 색이 선명하고 많아 누가 봐도 다른 제품이라 못 사용하는 건데도 계속 왕복 배송비 6천원을 끝까지 요구해 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오배송은 업체측 실수라 배송비를 소비자가 낼 필요가 없는데 계속 같은 상품이라고 우기며 배송비를 저에게 받아 갔는데요. 같은 상품이면 같은 상품이라고 인정하는데 사진을 봐도 누가봐도 같은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소비자 보호원은 신고도 어렵고 큰 효과도 없어 다른 기관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쇼핑 사진과 다른 물건을 보낸 업체 법적으로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1번째, 2번째 사진이 제품 판매 사진인데 3번째 사진의 누가 봐도 다른 필름이 도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 때문에 최대한 문 필름 부분시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만 버려 속상하기도 해 오배송된 도착 상품 사진도 첨부해 반품신청을 했는데도 반품이 안 된다고하고
제가 계속해서 배송된 필름 사진을 전송하며 누가 봐도 다른 제품이지 않냐고 사실을 애기해도 판매자가 같은 상품이라고 주장하길래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4번 째 사진이 제품 주의사항인데 주의사항에는 색상 차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필름은 색상이 아니라 줄무늬가 너무 진한 완전히 다른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나온 제품 사진과 다르게 너무 줄무늬가 색이 선명하고 많아 누가 봐도 다른 제품이라 못 사용하는 건데도 계속 왕복 배송비 6천원을 끝까지 요구해 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오배송은 업체측 실수라 배송비를 소비자가 낼 필요가 없는데 계속 같은 상품이라고 우기며 배송비를 저에게 받아 갔는데요.
같은 상품이면 같은 상품이라고 인정하는데 사진을 봐도 누가봐도 같은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소비자 보호원은 신고도 어렵고 큰 효과도 없어 다른 기관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