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바로가기

쓰니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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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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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건 배경: 2025년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성의 신체를 비유하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성적 폭력을 묘사했다는 주장.

문제 제기: 해당 발언은 여성에 대한 혐오 및 차별로 간주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

청원 사유: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반복적인 차별 발언

토론회에서의 폭력적 발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

법적 근거:

헌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회법 제155조 제16항: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 가능

요구사항: 국회법에 따라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