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マリア) - 내 마음 당신 곁으로(流されて)|한일톱텐쇼 3회

바다새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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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38부>
작성 : 최대우 (2025.05.08(목) 오후 22:06)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연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해병대 울릉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별도의 장병을 받아 (증강된)대대급(3개소총중대 + 화기중대 + 2개전차중대 + 4개포병중대) 상비군(常備軍) 병력으로 편성되고 대령급장교가 지휘하는 해병대 울릉부대를 창설하고, 신설되는 해병대 울릉부대는 해병대사령부 '예하부대'가 아닌 해병대 제1사단 '직할부대'로 편제(編制해야 합니다.


제목 : rap song <12부>
작성 : 최대우 (2025.05.10(토) 오후 16:28)

  오늘(2025/05/10)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signal' 공지합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더 뽑아 5년 동안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넋나간 사람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즉시 탄핵/파면하라"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3부> - 오탈자(誤脫字) 정정(訂正)
작성 : 최대우 (2024.11.19 오후 14: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사전에 나와있는 단어 중 관세라는 단어를 제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관세'가 아닌 근거, 증거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근거와 증거는 같은 뜻을 지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근거와 증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는 향후 자신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역경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수도 있는 불안전한 불특정 상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을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거와는 다르게 '증거'는 오로지 특정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수집된 근거를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상대방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제시한 증거때문에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공격대상이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공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근거가 아닌 '증거'라는 포현을 사용합니다.

  '근거'는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건발생 전에 취득하는 증거를 말함으로 '근거'의 증거유통기한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길지만, 증거는 공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다분히 많아서 '증거'의 증거유통기한은 극히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한테 임금(급여)를 지급할 때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은(약 80% 이상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증거유통기한 때문에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증거유통기한을 1개월로 잠정 추산한 것이며,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증거유통기한을 1주일로 잠정 추산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거유통기한을 1개월(30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극히 특별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거유통기한의 상한선은 6개월이 맞다고 판단됨으로 증거는 취득일로부터 최대한 6개월 넘긴다면 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옳은 판단입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4부> - 오탈자(誤脫字) 정정(訂正)
작성 : 최대우 (2024.11.19 오전)

  고위직 경찰이나 판사, 검사도 사복차림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옆사람과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 보다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고위직 경찰, 판사, 검사)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는 옆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법이 아닌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일수록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상으로도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직업(직책)에 오히려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물리력으로 상대를 공격한 후 증거가 아닌 근거를 남긴 후 그 사건현장(법망)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떠날 때 까지만해도 자신의 직업을 숨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붙었을 때 법률전문가는 증거가 아닌 근거를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풀어가도록 작용하는 키(열쇠)가 되는데 그 근거를 남기려면 법률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를 남겨야하는 시점에 근거가 아닌 자신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학창시절 학원 선생님은 지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혜는 시험문제에 100%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은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시험문제에 나오는 지식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매우 충분한 수업시간이 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지식뿐만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공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 이! 코! ('한일톱텐쇼'에 나오는 일본 대표팀 가수 스미다아이코, ㅎ)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판사·검사도 법률 최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판사·검사 앞에서 변호사가 법조문을 너무 많이 읊허대면서 상대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체 발언 중 2%이내에서만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법 위반여부를 주장하고 나머지 98%는 '돌려까기' 수법을 이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해야 합니다.



(사진1 설명) 김주하(金柱夏, Kim Juha) MBN 특임상무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마리아(マリア) - 내 마음 당신 곁으로(流されて)|한일톱텐쇼 3회

https://www.youtube.com/watch?v=CMBWkhXt9MU


(사진3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카노우미유(かのうみゆ) - 둥지(巣)|한일톱텐쇼 8회

https://www.youtube.com/watch?v=wiLp0BCNXJw


(사진6·7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