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관리비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ㅇㅇ2025.06.16
조회248
경기도 어느 지역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0월 아파트 입주했고
1월에 주차 등록을 하려고 관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증이 없어서 주차등록을 못했고
(본인명의면 본인명의가 확인되는 차량등록증 필요)
차는 주차해야되는 상황이기에 관리사무소에
방문차량으로 등록해서 써도되냐는 질문에
주차등록하실때까지 그렇게 쓰세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차 비용에 대한 그어떤 얘기도 못들었음.
이때는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 비용을 청구 하지않았음)

그후 평일 출퇴근 등 관리 사무소 운영시간에 방문 불가하여
차량을 등록하지 못했고
평소에 차를 안쓰고 한달에 2번 정도 사용했기때문에
그때마다 방문차량 예약으로 입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관리비 청구금액을 봤더니 (6월초 확인)
방문차량 주차비가 32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시 2월 입대의 안건으로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비 부과가 의결이 되어 4월부터 시행하여 주차비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6월 초에 인지하게 되어 4월 요금은 32만원이 이미 부과되었고
5월 요금은 대략 52만원 가량 나온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을 물어보니 사유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진행 할지 얘기해주겠다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대략 2주간 기다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5월요금은
지금이라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면 5월금액에 대해 면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4월 부과된 주차 요금 완납시)

하여 4월 요금에 대해서 물으니 개인 부주의 문제로
32만원 금액에 대해서 전부 내라고 합니다.

방문차량 주차 요금 부과 기준은 주차시간 7200분 초과시 10분 당 500원 부과이지만 실제로 주차 관제 시스템에 의해 산정되어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방문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입주민 차량의 주차 자리를 확보, 편리 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하지 못해 주차등록을 못했다는 이유로
세대당 추가되는 차량, 불법적으로 사용한 항목이 아닌데
개인 부주의로 이 금액을 내는게 맞는걸까요?

4월 주차비에 대해 완납시 5월 주차비를 면제 해주겠다는 것은
입대위에서 제시한 차선책이 아니고 갑질 처럼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