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멤버들의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신뢰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독자 활동을 해오고 있었지만 결국 이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후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돼 독자활동 길은 막히게 됐다. 또한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열린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뉴진스 측과 어도어 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팝업]뉴진스, 여전히 어도어 없이 활동 못한다..법원,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뉴진스/사진=사진공동취재단[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멤버들의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신뢰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독자 활동을 해오고 있었지만 결국 이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후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돼 독자활동 길은 막히게 됐다. 또한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열린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뉴진스 측과 어도어 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