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이 글은 특정 보험사나 설계사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동생의 사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혼란작년,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제 동생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저희는 아직도 깊은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동생이 생전에 가입했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몇 년 전, 저희 가족은 한 설계사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했고,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 부모님, 남편, 동생까지 가족 전체 보험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고지와 가입 당시 설계사의 설명당시 남편과 동생은 "현장직(3급 직업군)"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설계사분은“사무직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사고 시에도 문제없다”“사무직인데 그날만 바빠서 현장일을 도왔다고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솔직히 다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전문가의 말이라 믿고 따랐습니다.※ 동생은 H*해상보험사, M보험사 2곳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동생과 동일 회사 동일직군 근무) 기존 보험은 3급 직업군으로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리모델링 후 사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설계사의 안내동생의 사고 직후,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설계사에게 문의했을 때 설계사는“산재 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직업이 사무직으로 되어 있어도 비례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말을 믿고 산재가 마무리되기까지 청구를 보류 했습니다.▣H*해상보험사의 대응1. 보험사정사의 ‘직업 불일치’ 지적과 인우확인서 요청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자, 보험사 조사 담당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직무(사무직)와 실제 업무(현장직)의 불일치를 이유로 ‘인우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이에 대해 저는 설계사와 이야기했고,“회사 측에 사무직 위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유족의 입장에서 회사에 사실과 다른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은 큰 자책과 혼란을 유발했습니다.결국 회사는 사실대로 ‘현장직’으로 작성했고, 설계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하지만 설계사는 다시 회사에 재요청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2. 설계사 신뢰 붕괴그 이후 설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알아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보험사정사는 인우확인서를 계속 요청했고,저는 직접 보험사정사 측과 접촉해 가입 경위와 ‘대면이 없었던 사실’을 설명했습니다.보험사정사는 설계사에게 모집경위서 제출을 정식 요청하였지만,설계사는 제출을 미루다가 결국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연락을 해왔습니다.하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상처였습니다.결국 설계사는 “피보험자(동생)를 직접 만나 설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집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습니다.제 동생은 설계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3. 보험사 측 입장 변화와 불투명한 소통보험사정사 측은 처음에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예정”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청구 서류의 기간 문제를 이유로 재제출을 요청했습니다.저는 즉시 재제출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그 후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었습니다.유족 측이 재차 확인하자, 보험사정사 담당자는“이미 종결 등록을 했다" 보험사측에 알아 보겠다 하고보험사측에 확인 하니 보험사가 설계사를 통해 사실 확인 중이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4. 최종 결과: 보험금 부지급 통보며칠 뒤, 보험사는 “계약상 직무와 실제 업무의 불일치”를 사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통보서를 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계약은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되었고,계약서상에는 사무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제가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그렇게 하라며 대응하지 않았고,몇 시간 뒤, 보상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동생의 업무 타임라인 추가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저는 요청대로 타임라인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설계사는 “몇 년 전 일이라 대면 장소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보험사는 이를 두고“설계사의 진술이 일관되며, 계약서상 사무직으로 명시된 만큼 지급이 불가하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유족 측의 일관데 주장, 설명과 자료는 “증빙 부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에 유가족은 “평범한 사람이 보험 하나 가입하려면 녹취기를 켜고 다녀야 하나?” 하는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M보험사: 무조사, 무책임, 무대응의 3무(無) 태도M보험사의 대응은 더 심각했습니다.초기에는 담당자가 유족(아버지)을 만나 “H*해상보험사와 협력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사고나 모집경의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처음부터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내렸습니다.1. 유족 설명 후에야 뒤늦은 움직임몇 달 후, 유족이 H*해상보험사의 대응과 비교하여 M보험사에 부지급 사유를 문의하자,그제서야 다음과 같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설계사에게 모집경위서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이에 유족이“그럼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라고 묻자, 담당자는“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이는 보험업 종사자의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기본적인 설명이나 안내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고객 보호에 대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2. 유족이 전달한 정보로 겨우 자료 확보그 후, 유족이“H*해상보험사는 이미 설계사로부터 모집경위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을 전달하자,그제야 M보험사도 모집경위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모집경위서 수령 이후에도 설계사와 유족 간 진술 내용 차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일 설계사의 모집위반에 회피유족이 큰매형의 보험 가입 건도 함께 언급하자,M보험사는“그건 개별 건으로 봐야 한다” 며 그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시 유족이“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소송을 하시든지, 설계사를 설득하시든 알아서 하세요.”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꼭 기억해주세요:1. 보험 가입 시 직업 고지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2. “설계사 말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은 절대 믿기 전에 계약서와 확인 자료로 직접 검토하십시오.3. 전자서명 여부, 대면 설명 유무, 안내 이력 등은 모두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저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추후 법적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댓글이나 쪽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보험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그 제도 안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고, 보험 제도 앞에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이 글은 특정 보험사나 설계사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동생의 사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혼란
작년,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제 동생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저희는 아직도 깊은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생전에 가입했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은 한 설계사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 부모님, 남편, 동생까지 가족 전체 보험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직업 고지와 가입 당시 설계사의 설명
당시 남편과 동생은 "현장직(3급 직업군)"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분은
“사무직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사고 시에도 문제없다”
“사무직인데 그날만 바빠서 현장일을 도왔다고 하면 된다”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다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전문가의 말이라 믿고 따랐습니다.
※ 동생은 H*해상보험사, M보험사 2곳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남편의(동생과 동일 회사 동일직군 근무) 기존 보험은 3급 직업군으로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리모델링 후 사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고 이후 설계사의 안내
동생의 사고 직후,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설계사에게 문의했을 때 설계사는
“산재 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직업이 사무직으로 되어 있어도 비례보상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산재가 마무리되기까지 청구를 보류 했습니다.
▣H*해상보험사의 대응
1. 보험사정사의 ‘직업 불일치’ 지적과 인우확인서 요청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자, 보험사 조사 담당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직무(사무직)와 실제 업무(현장직)의 불일치를 이유로 ‘인우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설계사와 이야기했고,
“회사 측에 사무직 위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회사에 사실과 다른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은 큰 자책과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사실대로 ‘현장직’으로 작성했고, 설계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는 다시 회사에 재요청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2. 설계사 신뢰 붕괴
그 이후 설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알아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정사는 인우확인서를 계속 요청했고,
저는 직접 보험사정사 측과 접촉해 가입 경위와 ‘대면이 없었던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정사는 설계사에게 모집경위서 제출을 정식 요청하였지만,
설계사는 제출을 미루다가 결국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상처였습니다.
결국 설계사는 “피보험자(동생)를 직접 만나 설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집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설계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3. 보험사 측 입장 변화와 불투명한 소통
보험사정사 측은 처음에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예정”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청구 서류의 기간 문제를 이유로 재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즉시 재제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었습니다.
유족 측이 재차 확인하자, 보험사정사 담당자는
“이미 종결 등록을 했다" 보험사측에 알아 보겠다 하고
보험사측에 확인 하니 보험사가 설계사를 통해 사실 확인 중이다”
라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최종 결과: 보험금 부지급 통보
며칠 뒤, 보험사는 “계약상 직무와 실제 업무의 불일치”를 사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은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되었고,계약서상에는 사무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그렇게 하라며 대응하지 않았고,
몇 시간 뒤, 보상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동생의 업무 타임라인 추가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요청대로 타임라인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설계사는 “몇 년 전 일이라 대면 장소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보험사는 이를 두고
“설계사의 진술이 일관되며, 계약서상 사무직으로 명시된 만큼 지급이 불가하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국, 유족 측의 일관데 주장, 설명과 자료는 “증빙 부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평범한 사람이 보험 하나 가입하려면 녹취기를 켜고 다녀야 하나?” 하는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M보험사: 무조사, 무책임, 무대응의 3무(無) 태도
M보험사의 대응은 더 심각했습니다.
초기에는 담당자가 유족(아버지)을 만나 “H*해상보험사와 협력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고나 모집경의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처음부터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내렸습니다.
1. 유족 설명 후에야 뒤늦은 움직임
몇 달 후, 유족이 H*해상보험사의 대응과 비교하여 M보험사에 부지급 사유를 문의하자,
그제서야 다음과 같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계사에게 모집경위서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이에 유족이
“그럼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묻자, 담당자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보험업 종사자의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이나 안내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고객 보호에 대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 유족이 전달한 정보로 겨우 자료 확보
그 후, 유족이
“H*해상보험사는 이미 설계사로부터 모집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는 사실을 전달하자,
그제야 M보험사도 모집경위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집경위서 수령 이후에도 설계사와 유족 간 진술 내용 차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동일 설계사의 모집위반에 회피
유족이 큰매형의 보험 가입 건도 함께 언급하자,
M보험사는
“그건 개별 건으로 봐야 한다” 며 그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족이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송을 하시든지, 설계사를 설득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1. 보험 가입 시 직업 고지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2. “설계사 말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은 절대 믿기 전에 계약서와 확인 자료로 직접 검토하십시오.
3. 전자서명 여부, 대면 설명 유무, 안내 이력 등은 모두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저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추후 법적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제도 안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