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코앞이라 당근을 통해 이사청소업체를
찾아보기 시작하다, 체인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 견적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체인으로 하는 업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해줄거라 기대하여 맡겼었는데 오산이었네요
미리 계약금으로 8만원을 입금했고, 이사 당일 8시경에 작업을 시작한다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어머니가 전화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날 도배를 했는데, 청소업체에서 바닥에 끈끈이가 남아 평당 8000원(29평형* 평당8000원)의 청소비용이 발생한다 요구했고 어머니가 거부하자 집 곳곳의 사진을 찍어보내며 오염도가 심해 창문 창당 75000원(25000원*3장) 과 창문 뽁뽁이 제거비용 45000원(15000원*장) 을 추가 요구하여 어머니가 화가 나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바꿔받아 다퉜는데, 그럼 75000원 비용을 50000원으로 조정해주겠으니 동의라는 글자를 적어 문자로 답장하라 하였습니다.
당일 바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아 체념하고 하세요 라고 8시 41분에 업체에 답장하였고,
그 뒤 업체에서 기본청소만 진행하는거니 그 뒤 악성리뷰를 달면 비공개처리를 할 수 있으며 저는 이의제기 할 수 없고, 이 동의는 법적효력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추가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금액까지는 감당하려 했으나 이건 완전 협박성 내용에 가깝다고 느껴져 동의할 수 없고 그냥 돌아가시라 전화했습니다(8시 50분경)
창문 뽁뽁이는 제가 방문해서 보니 단순히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져있어 장당 10초만에 제거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집에는 이틀전까지 아이 두명이 살던 곳이라 업체에서 필독사항이라 보내 준 '서비스할 수 없는 범위의 과도한 곰팡이'가 있는 상태일 수도 없었습니다.
청소업체라는 곳이...청소불가한 페인트 등이
묻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 후드밑에 때가 기름때가 너무 까매서... 라는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배 끈끈이에 대해서도 필독안내에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넣어놨지 평당 8000원이요..?
계약금액에 버금가는 추가금액을 취소도 어려운
당일에 요구하며 소비자 등쳐먹는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법적효력 운운한 문자에 다른 고객 이름을 실수로
넣어 보냈던 것 보니 상습적인 수법같다고 판단되어 소비자원에도 구제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추가금액에 동의해서 청소를 시작한거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고 1시간을 청소 진행을 했다며 위약금까지 물어내라 주장합니다.
저는 추가금액에 동의한 시간 자체도 8시 40분이 넘었었고, (청소서비스 거부한 시각까지 10분남짓) 그마저도 추가동의요구사항까지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서 멋대로 시작한 청소에 대해
비용을 낼 수 없으니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소 전날 베란다 사진도 찍어 보냈었고, 평면도에
집구조도까지도 모두 보내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10만원도 되지않는 금액 사실 그냥 포기해도
상관은 없는 금액이나 업체의 악질적인 수법에
너무 열이 받아 공익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업체이름은 가렸습니다
익질 이사청소업체 수법 조심하세요
이사가 코앞이라 당근을 통해 이사청소업체를
찾아보기 시작하다, 체인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 견적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체인으로 하는 업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해줄거라 기대하여 맡겼었는데 오산이었네요
미리 계약금으로 8만원을 입금했고, 이사 당일 8시경에 작업을 시작한다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어머니가 전화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날 도배를 했는데, 청소업체에서 바닥에 끈끈이가 남아 평당 8000원(29평형* 평당8000원)의 청소비용이 발생한다 요구했고 어머니가 거부하자 집 곳곳의 사진을 찍어보내며 오염도가 심해 창문 창당 75000원(25000원*3장) 과 창문 뽁뽁이 제거비용 45000원(15000원*장) 을 추가 요구하여 어머니가 화가 나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바꿔받아 다퉜는데, 그럼 75000원 비용을 50000원으로 조정해주겠으니 동의라는 글자를 적어 문자로 답장하라 하였습니다.
당일 바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아 체념하고 하세요 라고 8시 41분에 업체에 답장하였고,
그 뒤 업체에서 기본청소만 진행하는거니 그 뒤 악성리뷰를 달면 비공개처리를 할 수 있으며 저는 이의제기 할 수 없고, 이 동의는 법적효력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추가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금액까지는 감당하려 했으나 이건 완전 협박성 내용에 가깝다고 느껴져 동의할 수 없고 그냥 돌아가시라 전화했습니다(8시 50분경)
창문 뽁뽁이는 제가 방문해서 보니 단순히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져있어 장당 10초만에 제거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집에는 이틀전까지 아이 두명이 살던 곳이라 업체에서 필독사항이라 보내 준 '서비스할 수 없는 범위의 과도한 곰팡이'가 있는 상태일 수도 없었습니다.
청소업체라는 곳이...청소불가한 페인트 등이
묻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 후드밑에 때가 기름때가 너무 까매서... 라는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배 끈끈이에 대해서도 필독안내에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넣어놨지 평당 8000원이요..?
계약금액에 버금가는 추가금액을 취소도 어려운
당일에 요구하며 소비자 등쳐먹는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법적효력 운운한 문자에 다른 고객 이름을 실수로
넣어 보냈던 것 보니 상습적인 수법같다고 판단되어 소비자원에도 구제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추가금액에 동의해서 청소를 시작한거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고 1시간을 청소 진행을 했다며 위약금까지 물어내라 주장합니다.
저는 추가금액에 동의한 시간 자체도 8시 40분이 넘었었고, (청소서비스 거부한 시각까지 10분남짓) 그마저도 추가동의요구사항까지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서 멋대로 시작한 청소에 대해
비용을 낼 수 없으니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소 전날 베란다 사진도 찍어 보냈었고, 평면도에
집구조도까지도 모두 보내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10만원도 되지않는 금액 사실 그냥 포기해도
상관은 없는 금액이나 업체의 악질적인 수법에
너무 열이 받아 공익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업체이름은 가렸습니다
#이사청소 #소비자원 #과다요금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