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서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부당하게 통치하기 위한강제 통치 수단에 가깝고인간의 존엄성실질적 평등정의의 구현 등에서 멀어져 있다는 평가를 내려야만 한다국힘은 늘 보수의 가치로서 법치주의를 언급하지만이를형식적 법치주의로 이해하는 국민 일반의 잘못된 이해를 활용하고 있고이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각별히 군사 독재 정권에서 그 억압의 수단으로서 재현되는법에 의한 통치가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데 기여 하였으므로군사 독재는 찬양 미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인의 입에서는군사 독재 찬양 미화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들이 다시 억압받는 사회로 가고심지어 법기술자가 된 법률 전문가들의 법률 적용 등은국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힘의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