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 후유증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살아만 있다는것이다. 가해자들의 범죄를 덮기위한 살인행위가 맞으며, 아이디어 착취 성고문 이권을 위한 성고문 강금으로 이용하며 여야, 엔터, 의료계, 흥신소, 기업, 일반인들이 서로 질질 끌었다.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살인을 하자는 고의 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의도 없이 그냥 칼만 들고 상대방을 협박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람을 찔러서 그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폭행치사죄와[8 특수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고 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가 B를 몽둥이로 때렸는데 이 몽둥이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A는 "이 몽둥이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B를 몽둥이로 때려서 결국 B가 사망한 경우 A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 물론 단순히 사람을 때렸다가 죽게 만들었다고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죽일 의도 없이 그냥 사람을 때렸다가 죽으면 상해치사죄 or 폭행치사죄다. 가해자가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살인죄를 주장하는 검사측이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행동이 살인의 결과로 이어진 것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하면 되며 방법은 전혀 중요치 않다.
"과다출혈로 죽는다는것은 모두가 아는사실"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 후유증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살아만 있다는것이다. 가해자들의 범죄를 덮기위한 살인행위가 맞으며, 아이디어 착취 성고문 이권을 위한 성고문 강금으로 이용하며 여야, 엔터, 의료계, 흥신소, 기업, 일반인들이 서로 질질 끌었다.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살인을 하자는 고의 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의도 없이 그냥 칼만 들고 상대방을 협박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람을 찔러서 그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폭행치사죄와[8 특수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고 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가 B를 몽둥이로 때렸는데 이 몽둥이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A는 "이 몽둥이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B를 몽둥이로 때려서 결국 B가 사망한 경우 A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 물론 단순히 사람을 때렸다가 죽게 만들었다고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죽일 의도 없이 그냥 사람을 때렸다가 죽으면 상해치사죄 or 폭행치사죄다. 가해자가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살인죄를 주장하는 검사측이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행동이 살인의 결과로 이어진 것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하면 되며 방법은 전혀 중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