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 탄 아기도 뷔페에서 1인으로 책정하나요?

ㅇㅇ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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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상황만 적어 여쭙니다.


애가 7개월이에요.

어제는 남편이 연차라서 놀러온 시동생이랑 같이 애 유모차에 태워서 나갔어요. 저는 잠깐 집에서 쉬었고요.



집 근처에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 단지 안의 뷔페에 가서 둘이 식사를 했나봐요.

보통 이러면 성인 2인 가격만 내지 않나요?



영수증 정리하려고 보니까 성인 둘에 아이 1명 가격이 결제되어 있어서

저는 계산이 잘못된 줄 알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초등학생 이하는 일괄 그 가격이라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식 먹는 애를 데리고 가도 돈을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