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초중고 학생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법적 금지ㄷㄷ 핸드폰 수업중 사용불가

ㅇㅇ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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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초중고 학생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법적 금지ㄷㄷ 핸드폰 수업중 사용불가

2025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나 교육적 필요, 긴급 상황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교장이 제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법적 강제력이 강화됐다.

기존에도 유사한 고시가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법제화로 현장 혼란을 줄이고 교육권 보호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학생 자율성을 박탈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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