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원 출연료 미지급”…한채아-신소율, 전 소속사에 약 1억 원 정산금 분쟁 승소

쓰니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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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배우 한채아와 신소율이 전 소속사에 정산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 JTBC엔터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한채아와 신소율이 전 소속사 매니지먼트봄과 대표 전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배우들과 전 소속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임원급 직원도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이들과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한채아와 신소율은 지난 2023년 8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후 계약사항에 따라 7월에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 두 사람은 전 소속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자 같은 해 11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이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및 광고 출연 등으로 인한 출연료 약 1억 원을 전 소속사에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소속사 측은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 기간 동안 전 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한채아, 신소율이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5월 27일 확정됐다.

한채아와 신소율은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종료된 뒤 단테엔터테인먼트에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다. 단테엔터테인먼트에는 배우 김기방, 김기두, 김사권, 김소민, 김예은, 문다은, 박준이 등도 함께 소속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