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삼촌이 운행하고있는 공장 옆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이고
2025년 5월 17일~18일 사이, 제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마당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아 머리가 터진채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초 저희 반려견들이 목줄을 풀고 앞집 반려견을 물어 부상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 전부를 삼촌이 부담하고 사과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이웃 남성(앞집 거주자)*은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반려견을 없애라, 왜 여기서 키우느냐, 울타리를 쳐라, 계속 두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앞집 이웃을 "가해자" 라 칭 하겠습니다.
이 물림 사고 이후 가해자는 제가 없는 틈을타 허락 없이 저희 집 마당 앞으로 들어와 묶여 있던 강아지들을 철제 팬서로 잔인하게 때려죽였습니다.
가해자는 근처를 지나가다 물렸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강아지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 줄에 묶여 있었고, 줄 길이상 강아지들끼리 서로 닿을 수도 없고, 강아지들 사이에 사람이 서 있어도 사람과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집 앞 마당(사유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강아지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집 주변은 제 차와 여러 대의 트럭 차량으로 둘러싸여 있어 집 앞 마당 쪽으로는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트럭 옆으로는 넓은 통행길이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있는 쪽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강아지 쪽으로 들어가 물린 것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어디선가 철제 팬스를 가져와 강아지를 잔인하게 때려 결국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때렸다", "옆에 보이던 나무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저희 할아버지가 사건 후 집 뒤편 풀숲에서 철제 팬스를 발견했고, 경찰이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자 그제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그걸로 때렸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그 사람이 사유지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팬스나 담장이 없고, 통행길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며,
가해자가 주장하는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묶여 있는 강아지를 알고도 사유지에 침입해 공격당한 후, 무기를 가져와 죽이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반려동물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사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역 군인들이 펜션 마당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난사해 1마리를 죽이고 2마리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들 역시 “물려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민 누구도 그 말을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현재 법은
**‘묶여 있었는지’, ‘회피가 가능했는지’, ‘과잉 대응이었는지’**보다
**‘팬스가 있었는지’, ‘통행로였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유지에서조차 반려동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허술한 법 체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였는데도 ‘재물손괴죄’ 외에는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1. 정당방위 요건에서 ‘사유지 침입 후 공격당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2. 사유지의 개념을 ‘팬스 유무’가 아닌 ‘실제 점유 및 사용 실태’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3. 동물보호법에서 ‘묶인 동물에 대한 폭력’을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고, 정당방위 적용을 제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다시는 누구의 반려동물이
**“사유지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렸는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곳이었는가”를 먼저 판단해 주십시오.
강아지 두 마리가 마당 앞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삼촌이 운행하고있는 공장 옆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이고
2025년 5월 17일~18일 사이, 제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마당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아 머리가 터진채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초 저희 반려견들이 목줄을 풀고 앞집 반려견을 물어 부상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 전부를 삼촌이 부담하고 사과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이웃 남성(앞집 거주자)*은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반려견을 없애라, 왜 여기서 키우느냐, 울타리를 쳐라, 계속 두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앞집 이웃을 "가해자" 라 칭 하겠습니다.
이 물림 사고 이후 가해자는 제가 없는 틈을타 허락 없이 저희 집 마당 앞으로 들어와 묶여 있던 강아지들을 철제 팬서로 잔인하게 때려죽였습니다.
가해자는 근처를 지나가다 물렸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강아지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 줄에 묶여 있었고, 줄 길이상 강아지들끼리 서로 닿을 수도 없고, 강아지들 사이에 사람이 서 있어도 사람과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집 앞 마당(사유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강아지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집 주변은 제 차와 여러 대의 트럭 차량으로 둘러싸여 있어 집 앞 마당 쪽으로는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트럭 옆으로는 넓은 통행길이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있는 쪽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강아지 쪽으로 들어가 물린 것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어디선가 철제 팬스를 가져와 강아지를 잔인하게 때려 결국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때렸다", "옆에 보이던 나무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저희 할아버지가 사건 후 집 뒤편 풀숲에서 철제 팬스를 발견했고, 경찰이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자 그제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그걸로 때렸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그 사람이 사유지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팬스나 담장이 없고, 통행길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며,
가해자가 주장하는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묶여 있는 강아지를 알고도 사유지에 침입해 공격당한 후, 무기를 가져와 죽이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반려동물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사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역 군인들이 펜션 마당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난사해 1마리를 죽이고 2마리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들 역시 “물려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민 누구도 그 말을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현재 법은
**‘묶여 있었는지’, ‘회피가 가능했는지’, ‘과잉 대응이었는지’**보다
**‘팬스가 있었는지’, ‘통행로였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유지에서조차 반려동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허술한 법 체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였는데도 ‘재물손괴죄’ 외에는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1. 정당방위 요건에서 ‘사유지 침입 후 공격당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2. 사유지의 개념을 ‘팬스 유무’가 아닌 ‘실제 점유 및 사용 실태’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3. 동물보호법에서 ‘묶인 동물에 대한 폭력’을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고, 정당방위 적용을 제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다시는 누구의 반려동물이
**“사유지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렸는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곳이었는가”를 먼저 판단해 주십시오.
부디 이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7C252A9DE12E8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