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가지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류를 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한 남성이 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갖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는 극우성향단체 회원들이 몰렸으나 A씨가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서 모형 총기 소지한 50대 남성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류를 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한 남성이 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갖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는 극우성향단체 회원들이 몰렸으나 A씨가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