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구속' 태일, 1심 선고에 불복…검찰도 항소

쓰니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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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NCT 전 멤버 태일(문태일·3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일은 전날 변호사를 통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5일 항소했다. 양측은 2심에서 형량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걸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행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를 참작해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공범 2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태일과 공범 2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고,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러나 해당 성범죄 여파로 팀에서 퇴출됐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