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실종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접수를 불법으로 거절 및 은폐당하고, 아이 아빠가 경찰로부터 상해를 피해를 입고, 폭행 경찰로부터 무고를 받아, 1년째 가족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상해피해자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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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종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접수를 불법으로 거절 및 은폐당하고, 아이 아빠가 경찰로부터 상해를 피해를 입고, 폭행 경찰로부터 무고를 받아, 1년째 가족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024.07.13 아들 실종사건을 112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본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유도 이야기 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신고접수를 임의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112 재신고를 위한 "접수여부"라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해당 경찰에게 갑자기 "신체 폭행"을 당하여,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고, 몸에 상처가 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은 『아들 실종신고는 아들이 사라진 지역에 가서 직접 아빠 혼자 자력구제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경찰 신고를 하는게, 112사건접수를 하기 위한 올바른 예의/순서/태도라는 막말과, 112신고접수도 거부할테니, 아들이 사라진 지역에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서) 혼자 가서, 근처 경찰서를 혼자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다시 혼자 재접수하라.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겠다. )』는 막말을 피해자 부모에게 하였습니다. 
경찰청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에 따라서 가해자 경찰관은 관할에 관계없이, 사건접수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경찰관은 경찰청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7조’ 를 위반하여, 피해자 父를 조롱하면서, 의무 사항으로 하여야 하는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임의로 사건 '종결' 처리를 하고, 피해자 父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중대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