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조정 불성립’…항소심 재개

쓰니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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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정국.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은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항소심 소송 절차가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빅히트뮤직과 함께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해 소송이 재개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다.

이 때문에 뷔와 정국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