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돈이 700만원이 넘는데 50만원에 퉁치자는 대표

내인생슬프다2025.07.23
조회26,43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최근까지 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한 유명한분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무형태: 주 5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점심시간 제외 시 일 8시간 근무 (법정 근로시간)
빨간날, 공휴일은 모두 휴무

그런데 제가 받은 월급은 딱 100만 원.

제가 겪은 위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 한 장 없이 일했습니다

2.최저임금법 위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원이 정상인데,
저는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
명백한 ‘근로자’였는데도, 4대 보험 중 하나도 없었습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커녕 설명도 없었습니다.

5.연장·주말근무 수당 미지급
몇 차례 주말과 늦은시간 일했지만, 수당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6.인센티브 체불

제가 받은 돈은 총 5,255,585원을 수령했고,
법적으로 받아야 할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기본급 기준으로만 약 3,860,000원이 모자랍니다.
거기에 인센티브 더하면 총 7,100,000원 넘게 못 받은 상황입니다.

더 화나는 건.... 유명한 형사의 아내 인것 입니다.

저는 현재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 접수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기본급 + 인센티브)
•고용보험 미가입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모든 자료는 준비했고,
카톡·통장입금내역·업무내역·인센티브 약속 내용 등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3.3%만 떼고 ‘프리랜서’라면서 책임 안 지는 회사
최저임금도 안 주고 계약서도 없는 일자리 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꼭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저는 아직도 너무 억울합니다.
매출 안나오는시기에서 부터 잘나온 시기까지 함께 일한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쓰고 버려도 되는 건가요?

50만원 짜리 사람 된 기분이라 펑펑 울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