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휴회했더니 요금 올랐다고 추가금 내래요;;

익명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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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에 4~6월치 3개월 등록비 결제했고,
5월에 다쳐서 한 달 휴회 신청했어요.
수영장에선 한 달 휴회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4월, 6월, 7월 이렇게 세 달 다녔죠.

그런데 7월에 갑자기
**“요금 올랐으니 차액 2만 3천 원 더 내라”**는 거예요.
(4월부터 1달 요금이 9만 5천 원으로 올랐대요)

이미 3개월 등록비 다 냈고,
쉬었던 5월을 연장해서 7월에 쓴 것뿐인데,
왜 그걸 새로 등록한 것처럼 돈을 더 내야 하죠?

처음 등록할 때도, 휴회할 때도
차액 내야 한다는 말은 없었고요.

헬스장에서 회원권 가격 올라도
휴회하고 온 사람들한테 돈 더 안 받잖아요

새로 등록하는 건 당연히 더 내야죠
근데 이미 등록한 걸 왜 내야되는거죠?
제가 이상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