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요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기획사 어도어(ADOR)가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은 다음 달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만약 이 때 양측이 조정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판결 선고로 끝을 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다.
어도어-뉴진스, 다음달 조정 결론 시도…안 되면 선고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요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기획사 어도어(ADOR)가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은 다음 달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만약 이 때 양측이 조정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판결 선고로 끝을 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다.